We Solve 입니다. 요즘 의대 정원 늘리는 이슈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에 의사 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면허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처분 절차와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공의 A가 저희 로펌에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요즘 이슈되는 5대 병원의 전공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지난달 병원을 이탈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그런데 얼마 전 면허정지 사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A) 사전 통보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을 예정하는 통보입니다. 공권력 행사니까 미리 수범자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필수 절차입니다.
Q) 그렇군요. 드디어 목을 죄어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서류에 보니까 언제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A) 맞습니다. 사전 통보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요식행위라서 의견을 낸다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A) 가끔 다른 처분에서 금액이 변경되거나 잠깐 보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 통보가 온 경우, 관련 소송에서 금액을 다투는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을 보류합니다. 관련 소송이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의견을 제출해도 강행될 겁니다.
Q) 그럼 곧 정식 처분이 오는 건가요?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맞습니다. 곧 정식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겠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번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도 집행정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시나요?
A) 안타깝지만 저는 집행정지는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받으려면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본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긴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성이란 당장 면허정지를 집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처분의 공익성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A)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A 님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시켜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임시로 면허를 유지시켜도 자발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Q) 그렇군요. 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면허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제 예상으로는 소송 도중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가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죠. 정부도 면허정지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의사 수 증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처분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양측에 협상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간을 끌 겁니다. 결국 소송 도중 얼마나 빠르게 협상되는지에 따라 소송이 끝나는 시점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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