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그 중에서도 실형 선고 사안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서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3번째 혹은 4번째입니다. 실형 선고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의 경우 수치 등 정황, 그리고 해당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각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회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정도 입건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전과가 없고 수치 자체도 0.2% 미만이며 추가적인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저지른 경우, 고액 벌금형(800만원~1000만원 사이)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저지른 경우,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2024. 3. 3.에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두 달만인 2024. 5. 3.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 횟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3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3회 입건된 경우, 이를 삼진아웃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라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머지 2회 전력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해당 피고인의 죄질에 대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부터는 사실상 공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 사안을 구약식(공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기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결과(실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CASE1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을 3회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881판결).
해당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에 해당하였고,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CASE2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을 4회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1023판결).
해당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기존 전력 역시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던 사안입니다.
CASE3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을 3회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03판결).
해당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2008년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매우 높은 수치)였는데, 주행구간이 20m에 불과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사안을 잘 살펴보셨나요. 결국, 재판부의 판단 역시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수치, 전과, 예전 범행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3진아웃 사안부터는 징역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사안부터는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을 신경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며,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보다 철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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