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지정,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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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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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임시양육자지정과 양육자 변경,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과 교육, 거소지정,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부가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많은 경우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양육권자가 확정되기까지 부 또는 모를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 양육자 지정이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시 양육자 지정시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지는 못하는바, 직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변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번 결정되고 나면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재산정도와 월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및 취학여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질병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그 중에서 비양육자의 월소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다만,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는 등의 사유로 월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이지 않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소득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당초에 결정한 양육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낮아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자녀 양육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양육비 지출을 회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일방의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즉, 일시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분담범위가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과거의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권리자가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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