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자 지정기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권 친권자 지정기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법률가이드
상속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친권 친권자 지정기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친권의 개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혼인 중일 때의 친권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 중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때의 친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이혼한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이외의 권리인 법정대리권과 법률행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부부 간 상호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보통은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상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상 편의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가 친권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촉, 왕래를 고의적으로 차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적정한 견제장치로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분리지정이나 공동친권자 지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친권자 지정 기준


​ 민법 제912조에 따르면, 친권자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유무, 자녀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母)가 친권자(및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 지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데 부(父)라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살아와 아이들을 부양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법원이 절대 한 가지 요소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니,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친권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끝까지 잘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친권,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고자 이혼을 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이를 포기하는 각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상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 간 합의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 물론, 이혼시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있고, 따라서 일방이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이 있었거나, 이혼 후 가정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로 가정법원은 합의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 오늘은 친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자녀의 복리가 항상 최우선임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