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당방위를 언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1.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하는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하는 폭행 등을 의미하고는 있습니다.
비교적 정당방위 인정 폭이 좁기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범행이 아닐지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관련 규정
정당방위 등과 관련한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21조인데요.
형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아마 이 문구만으로는 언제 된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을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3. 위법성조각등이 인정된 사례
CASE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몸과 얼굴을 수회 맞고,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까지 피해자로부터 배와 머리를 수회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 판시하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ASE2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팔을 계속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지속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계속하여 폭행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CASE3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폭행했다면서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잡아당기고 팔을 흔들고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밀치는 것은 아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위 사안으로, 정당방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감이 오셨나요.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폭행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무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상황, 정황증거들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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