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고용지원촉진금을 지급받았음
- 그런데 좋지 않게 퇴사한 근로자 중 1명이 이 고용지원촉진금 수급이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고발을 하였고,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하고 참여하기 전에 근로자들의 면접을 보았던 것은 사실이었음
- 그러나 법리상 설령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하여 참여하여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들을 미리 면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 여부에 있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용하려 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될 수 없었음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 및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 이르러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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