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인 상대방들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함
-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PF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조건으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갖는 일체의 권리 및 당사자지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후,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통지가 상대방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양도담보가 되었어도 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 측에 대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음
- 의뢰인은 법률자문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다음 중도금을 비롯한 기타 대금을 돌려받았음
- 그런데 나중에 보니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당사자지위가 이미 대출을 해준 대주단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대주단에게 중도금을 이중변제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속았다고 생각한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사결과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법률자문도 받았고 업무처리상 과실이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억울함을 호소함
- 이 사건은 비록 법률자문은 받았지만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고, 계획적 사기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음
- 이에 무죄변론을 하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에 대한 주장을 더 무게있게 변론하였음
- 양형에 대한 주장으로 법률자문을 거친 사실과 피해자들도 양도담보계약 통지를 받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반환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던 점을 지적했고, 돌려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투입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음
사건결과
- 1년이 넘는 재판 결과 법원은 중도금을 제외한 다른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중도금은 명백한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권리임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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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