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웨딩드레스 판매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예술단체 소유의 웨딩홀을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사람임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수억원을 지급하면 웨딩홀의 2층을 드레스실로 전대해주고 예식 한건당 3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음
- 그러나 사실 상대방은 예술단체에 임대료를 상당히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예술단체는 얼마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드레스실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음
- 이에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뢰인이 먼저 파악해 온 예술단체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 별도의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음
- 이에 임대인인 예술단체에 확인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예술단체 측과 미팅을 통해 상대방이 채무가 3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임이 확인됨)
- 이에 위 두 가지 사정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 제출 및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상대방이 그 무렵에 10억 5천만원이 입금되었고 임대인인 예술단체와 합의 중이었던 사정을 들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 단계에 이르러 상대방이 허위고지 내지 채무초과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하였고,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