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금지 규정 및 언론보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년법'
오늘 우연히 일본 뉴스를 보다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자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의 신상도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소년사건의 범죄자 신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최근 소년법 개정으로 일정 소년범의 신상을 언론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위 사건의 피고인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
이 뉴스를 접하고,
문득 우리나라 '소년법'과 일본 '소년법'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少年」とは、二十歳に満たない者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保護者」とは、少年に対して法律上監護教育の義務ある者及び少年を現に監護する者をいう。
먼저, 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인 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반면, 일본은 '20세 미만인 자'가 소년에 해당합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第五十一条 罪を犯すとき十八歳に満たない者に対しては、死刑をもつて処断すべきときは、無期刑を科する。
2 罪を犯すとき十八歳に満たない者に対しては、無期刑をもつて処断すべきときであつても、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刑は、十年以上二十年以下において言い渡す。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징역 15년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였기 때문에 일본 소년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이지요.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第六十一条 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少年又は少年のとき犯した罪により公訴を提起された者については、氏名、年齢、職業、住居、容ぼうヽ等によりその者が当該事件の本人であることを推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記事又は写真を新聞紙その他の出版物に掲載してはならない。
보도 금지 규정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특정소년(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 언론보도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第六十八条 第六十一条の規定は、特定少年のとき犯した罪により公訴を提起された場合における同条の記事又は写真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罪に係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第四百六十一条の請求がされた場合(同法第四百六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四百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通常の規定に従い審判を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二条 家庭裁判所は、特定少年(十八歳以上の少年をいう。以下同じ。)に係る事件については、第二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調査の結果、その罪質及び情状に照らして刑事処分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決定をもつて、これを管轄地方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庭裁判所は、特定少年に係る次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は、同項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調査の結果、犯行の動機、態様及び結果、犯行後の情況、特定少年の性格、年齢、行状及び環境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刑事処分以外の措置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미성년자. 청소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일종의 유예기간(에릭 에릭슨 박사가 말한 '모라토리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을 부여받을 자격 있는 소년은 개전(改悛)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한합니다. 적어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요. 따라서, 위 뉴스의 사례처럼 개정의 정이 없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고로 저 뉴스 사건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은,
가택에 침입하여 피해자(50대 부부)를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인 다음 그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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