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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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서승효 변호사


미국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billable hours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뭐, 한국에서도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는 변호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일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정도이다.

보통은 사건당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형태로 수임료를 정한다.

그렇지만,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수임료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사건은 당연히 기본 수임료가 높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전관예우이다.

일부 사람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높은 수임료를 지급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전관 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절 나에게 "대표님이 내 사건 판사랑 밥 먹고 왔어요?", "대표님이 판사랑 밥을 먹어야 내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 아는 거 아니냐"라는 의뢰인도 있었다)

그러나,

장담컨대,

2024년 현재,

담당변호사가 과거 판사였다거나 검사였다고 해서 사건의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다.

그런 단순무식한 전관예우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전관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가치는, 사건의 결과를 바꿔주는 것이 아닌,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험과 경력은 아주 큰 능력이니까.

그러니 '전관 변호사 누구를 선임했는데, 사건에서 졌다.'라는 이런 말은 하지마시길.

결국, 어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지, 얼마에 맡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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