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가 얼마나 같이 살아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부부가 얼마나 같이 살아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해결사례
이혼

[이혼] 부부가 얼마나 같이 살아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서승효 변호사

일부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의 주된 목적은 '청산'입니다.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함께 형성,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등

  • 원고(반소피고) : 30대 여성, 의사(전공의)

  • 피고(반소원고) : 30대 남성, 의사(수련의)

  • 피고 : 20대 여성, 상간녀, 간호사

  • 혼인(사실혼) 기간 : 2년 v. 3개월 (쟁점이 된 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핍니다)

  • 슬하 자녀 : 없음






2. 소송 내용

  • 원고(반소피고) :

  •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5,000만 원,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서 100만 원 각 청구.

  •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으로서 5,035만 원 청구.

  • 부연설명을 하자면, 주위적 청구는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단순히 결혼식에 투입한 비용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

  • 원고의 이기적인 행동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 부인).

  • 위자료 청구 X

  • 원상회복으로서 또는 재산분할로서 1억 7,000만 원 청구.

3. 법원의 판단

가. 혼인파탄의 책임

  •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바우처, 항공권 결제 내역, 피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의 SNS 사진 등등.

  • 심지어, 피고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신혼집에 들락날락거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어째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던 걸까요?





  •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 증거보전신청은 인용되었고,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해당 일시의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아파트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 파일이 법원에 있는 기계로 인식 및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마 그래서 피고들은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소장에는 최소한의 증거만 붙여 냈기에, 더욱이 피고들은 관련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사실, 소장에 많은 증거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들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막무가내 주장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나중에 증거로써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갈테니까요. 저는 피고들이 준비서면을 내자마자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로써 요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 사실, 의사와 간호사가 고작 무료함을 달래고자 업무 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나 비행기표를 함께 결제하고 같이 내려온다는 것, 남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가 업무 외적으로 만나 담소를 나누기 위해 카페 등의 공공장소가 아닌 의사의 집(그것도 의사의 배우자가 해외 출장 중인 신혼집)에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기존의 주장이 증거로써 무너지자 어떻게서든 주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 결과는 뻔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자료

  • 위자료는 전남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만 원, 상간녀인 피고에게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사실혼 기간에 비해 꽤 높은 액수입니다.

  • 이는 의과대학 동기였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교제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점, 먼저 전공의가 된 원고가 수련의인 피고(반소원고)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던 점, 그럼에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가졌고,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관계를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피고(반소원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 재산분할

  •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원고는 '동거를 시작한 2017. 1.경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관계가 2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반면, 피고(반소원고)는 '결혼식을 올린 2018. 10. 20.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관계는 3개월도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설령,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로 낸 1억 4,000만 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우선,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혼인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원고는 2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여도가 높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4. 결론

  • 혼인파탄의 책임 : 피고들에게 있음

  • 위자료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피고(반소원고) 3,000만 원, 피고 2,500만 원]

  • 재산분할 :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원고 기여도 25%)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질적' 혼인기간이 2년 상당인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만이지, 청구원인이 재산분할청구이냐 손해배상청구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권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즉 혼인기간 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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