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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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서승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증인신문이 어떤 절차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증인신문은 민사사건에서보다 형사사건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에서는 진술증거보다 서증(문서증거)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반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수사 절차)의 특성상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죄명에 따라 피해자 등의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예를 들면,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용 내역, 녹취록, 계약서 등)의 존부가 더 주요(主要)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을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낸 다음 그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절차라는 것이 바로 '증인신문' 절차이지요(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참조).

결국,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추리는 절차(증거능력있고,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추리는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증인신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통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증거의견)을 밝힙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히지요.

검사는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그냥 버려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하고(거의 100% 채택결정을 합니다), 다음 공판기일을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합니다.

정리하면, 통상 제1회 공판기일에서

1) 피고인(변호인), 공소사실 다투면서 증거부동의

2) 검사,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하여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

3) 법원, 검사의 증인신청 채택 + 증인신문기일 지정

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제, 법원이 지정한 증인신문기일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서서 거짓을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가 끝났으면, 검사가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므로 검사가 먼저 신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주신문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합니다. 증인신문의 핵심 절차이지요.

반대신문은 주신문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반대신문의 목적, 목표(aim)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맞추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니까요. 형사사건 변론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신문 내용은 주로 이하 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 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않은 관련 사실

  • 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 또는 진술 취지가 불분명한 사실

  • 진술자의 진술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해당 진술의 취지

  • 진술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또는 제3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 해당 진술의 취지

  • 기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등)

이해가 잘 안되시죠? 실제 공판기록을 보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은, 실제 제가 진행했던 '선거범죄 사건'인데요.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직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X의 선거운동을 도왔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내 당선되면, 네 상임이사 시켜준다"라는 X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통화 녹취록)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X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전체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X는 단지 친한 친구인 피고인에게 '현재 상임이사 A가 능력없다. 피고인 네가 더 능력있다. 내가 조합장이면 A 상임이사 안 시키고, 너를 상임이사 시킨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으로서 반대신문시 해당 녹취록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대화의 정확한 취지를 증인 X의 진술을 통해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하 조서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했던 반대신문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 X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이끌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반대신문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물론, 반대신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사법연수원 수업 과목 중에 '형사변호사실무(형변)'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형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반대신문사항' 작성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반대신문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나요? :)




마지막으로,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의 있습니다(objection, 異議あり)"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제 남편이 증인신문하면 "이의 있습니다"가 생각난다고 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가 어떤 절차인지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증인신문(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질문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며 하는 이의신청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의 있습니다"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 뒤에 이의신청의 이유를 짤막하게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의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은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절합니다."라는 식이지요(법정드라마에서 "Objection, Your Honor. Hearsay."라는 대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74조 내지 제84조를 참고해 주세요).

형사소송규칙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75조(주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증인신문을 꽤 해본 편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그 두 번이 전부라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제(비배심재판) 아래에서는 증거조사시 세세하게 이의신청을 할 필요성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의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실제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와닿으셨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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