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85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 원고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 자녀들과 가사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그런 원고에게 매사 고마움을 느끼며 바쁜 주말에도 종종 육아와 가사일을 돕고, 주말에는 함께 분담하고 외식을 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평화로운 혼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원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원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남편이 피고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오랜 친구 사이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이는 원고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와의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피고에게 자주 고민을 토로했고, 과거부터 잘 맞았던 두 사람은 결국 내연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38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점
- 원고 가정은 피고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5/6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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