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근무 스케줄로 인해 주말에만 원고 아내를 제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원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런 점을 많이 미안해하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곤하지만 주말에는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가사를 도와주는 등 가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정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 아내는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배우겠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아내가 본인을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배워보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아내는 퇴근 후 테니스장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원고 아내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어느 날 휴대폰 알림을 통해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원고 아내에게 테니스를 알려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그렇게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13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1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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