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공장이나 창고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위 판례에서 다룬 사건에서 임대차부분은 대부분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임차부분은 대부분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부분은 생산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영업활동(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창고에서 영업활동도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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