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상장회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1.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스톡옵션(이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해서는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상법 제542조의3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연장할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단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정관 및 주총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의 시기(시작시점)를 제한하고 있지만, 행사기간의 종기(종료시점)는 따로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사기간의 종기를 연장하더라도 상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이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연장할 경우 관련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4호).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기간의 종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4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도 행사기간을 규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참조).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준해서 행사기간 연장에 관한 주총 특별결의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한 경우
민법 제152조 제2항은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및 주총결의에 의하여 행사시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므로, 조건부 법률행위 및 조건부 권리에 준하여 행사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는 관련절차를 거쳐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행사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한 경우에는 다시 주총특별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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