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A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이후 1년간 재임용되었습니다. A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은 재임용기간의 도중에 원고들에게 재임용탈락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B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학교법인은 이 행정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학교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B학교법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임용에 의한 임용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재임용되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퇴직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1, 2, 3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B학교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승소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상 이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재임용되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승소금액의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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