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상장회사입니다. 주주에게 주식을 할증발행할 경우 발행가가 제한되는지요
답) 상법은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하지만(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함, 상법 제417조), 할증발행, 즉 액면초과발행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설은, 주주배정방식(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이라는 요건을 준수하는 한 발행가액을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소정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액면발행과 할증발행이 회사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1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액면가 1천원). 액면발행을 선택한다면 10만주를 발행해야 하고, 주당 1만원으로 할증발행을 할 경우에는 1만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수는 다르지만 회사에 납입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액면발행을 할 경우 주주가 납입하는 1억원은 모두 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지만, 주당 1만원의 할증발행을 할 경우에는 1억원 중 1천만원은 자본금으로, 9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되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할증발행에 따라 주식을 인수할 경우 액면발행시에 비해 취득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액면발행시와 동일한 금액이 회사에 납입되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증발행금액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회사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액면발행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할증발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할증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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