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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운영하는 임차인 입니다. 첫 임대차 계약은 2012년에 이루어졌으며,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300만원) 2017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2017년에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져온 건강악화로 더이상 가게운영이 힘들어져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고, 내놓은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말했었습니다. 2024년 1월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여, 권리금 2000만원에 계약을 희망했고 저희는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임대인이 본인이 사용을 할거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쓰러 오지 않겠다고 하여 거래는 불발이되었고, 저희보고 대뜸 나가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권리금 6000만원에 인테리어만 1억5천을 들인 가게라 원상복구 금액이 1억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아, 저희 보증금보다도 더 큰 액수를 오히려 들이고 나와야 할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으로 인해 계약파기시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건, 권리금인 2000만원을 돌려받는것보다 이 후 임대인이 계속 거래를 안해줘서 저희가 결국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저희에게 임차인을 구해다주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취하면 바쁘다고 아예 연락을 원래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임대인 본인이 쓸테니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걸 막고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른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