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임대인과 사이에서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임차인이 전임대인과 업무시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젹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정 해지사유 또는 약정 해지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차임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만일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가로 임대차한 경우에는 최초 임대기간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허용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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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