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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각 분양받은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카페를 영업중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게 영업중인데 얼마전 같은건물 옆옆호수에 저가프렌차이즈카페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상가의 주인이 다르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속않이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건물 입점약정서를 보던중 금지사항에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 외에 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경기에 이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히니 불면증까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