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의 공사 시작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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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의 공사 시작에 대한 상담

현재 각각 분양받은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카페를 영업중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게 영업중인데 얼마전 같은건물 옆옆호수에 저가프렌차이즈카페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상가의 주인이 다르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속않이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건물 입점약정서를 보던중 금지사항에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 외에 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경기에 이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히니 불면증까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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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와 상가건물 관리단 규약 등을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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