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만료 후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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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만료 후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

1. 어머님이 상가 임차인이고 돌아가셔서 제가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의 잦은 트러블로 재계약이 불발되었고 24/6/30 오늘 날짜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상호 합의하 오늘 날짜까지 퇴거하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2. 어머님이 계약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3. 계약서상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시설물 이외의 집기류는 기존 임차인이 잔금일전까지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 철거 관련한 문구는 없습니다. 4. 저와 임대인 모두 최초 상태에 대한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5. 철거 및 원상회복 진행 상황 1) 업체를 통해 철거 완료 되었고,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였습니다. 2) 옆 상가와 콘크리트 벽이 아닌 합판 두장으로 구분되는 구분상가 구조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쪽 합판 뜯어짐 발생하였습니다. 3) 전면 출입구 샤시 중 일부는 가게 운영상 필요이 따라 여닫이 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6. 임대인의 주장 1) 임차인이 철거+원상회복+폐업신청+턴키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이행의무를 다한게 아니라 보증금을 줄 수 없다 2) 원상회복은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 새 공실처럼 벽면에 합판을 다시 깔고 페인트 처리까지해라 7. 저의 주장 1) 철거+폐업신고+턴키는 완료했다 2) 전 임차인 입주당시 사진이 서로가 없는데 새 공실처럼 인테리어를 하라는건 부당하다 8. 질문 1) 서로가 최초 상태의 사진이 없는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철거 or 마감) 2)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 (철거는 완료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월세 등이 발생할까요?) 3) 만약 마감을 해야한다면 지금 제 상황이 불완전이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패소 부분 발생시 임차인의 의무는 다했는데 마감비 얼마정도 임대인에게 줘라 이런식의 판결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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