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행정소송 승소 사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행정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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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행정소송 승소 사례 

이상민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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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상실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공원녹지법에 의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문제된 행정소송(피고 A시장)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회사(피고 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1, 2, 3심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원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AB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B동 일대에 위치한 C근린공원(“이 사건 공원”)1954년 경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시는 2014. 12. 5. 경 이 사건 공원에 427,617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C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A시장과 피고 보조참가인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A시는 2015. 8. 4. 이 사건 공원에 공원시설 412,603, 비공원시설(공동주택) 84,000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원고 소유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비공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공원녹지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사건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공원녹지법상 설치가능한 비공원시설 최대면적 대비 56.3%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51,055의 공원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점,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는 녹지는 대부분 기존녹지를 활용하지만 공원조성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 건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비공원시설 면적이 이 사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2심에서 한 추가적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 건설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51,055의 공원이 새로이 설치되는 점, 대부분 기존 녹지를 활용하여 설치되는 녹지 역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공원에 관한 기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를 방지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 건설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4. 승소의 비결


이 사건은 철저한 쟁점분석, 광범위한 리서치, 논리적인 서면 작성, 설득력 있는 구두변론 등에 의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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