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사용료 청구 방어성공
유사투자자문업체 사용료 청구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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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사용료 청구 방어성공 

김동국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즌 이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며 전국민에게 주식 투자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런 유행 속에서 고수익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허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을 행하는 업체들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핫한 종목의 투자상담을 해준다면서 유료고액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남들은 모르는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현혹하거나 곧 급등할 종목을 찍어준다면서 자문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일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피해의 형태가 속칭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요. 투자자문이란 타인의 재산을 특정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환불소송 승소사례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로부터 유사증권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대가로 1년이라는 이용기간 동안 300만 원을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에게 116일 동안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투자에 관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추천한 주식 종목이 이익을 보기는 커녕 손실이 누적되자 신용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300만 원 전액을 환급은 의뢰인에게 해당 업체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116일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와 위약금 명목의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기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빛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사기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금융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않았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자본시장법 제17조에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업체의 손실보장 내지 이익보장 약정은 그 자체로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이며, 이러한 손실보장 또는 이익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에는 민법 제137조에 따라 주식 정보제공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업체가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청구한 그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구하는 소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투자자문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가 의뢰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체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달콤한 유혹을 믿고 가입하여 그릇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거액의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본 사건 의뢰인처럼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둘러싸고 송사에 휘말려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게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단기간에 수십퍼센트, 수백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유인하여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데요. 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가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합니다. 이는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 되어 왔지만 그랬음에도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개개인별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덕 업체들은 제대로된 투자자문이 아닌 세력주, 급등주 등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자문을 남발하며 어리숙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부'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결국 투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므로 항상 신중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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