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으며, 아픈 시아버지 간호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이자 여느 가정과 비슷하게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원고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자신의 셀카를 보내게 되면서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반 동안 문자와 전화통 화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였고, 종종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7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우울감,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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