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양형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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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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