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상황
주차되어 있는 수입차량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해가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 소유권, 점유권이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였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차량을 회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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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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