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지인과 시비가 되어, 밀치고 주먹으로 지인의 신체를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을 찾아 증언을 받은 점.
폭행의 정도가 방어행위인 점을 주장.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동안 시비가 있었던 점과 폭행의 정도가 방어행위인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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