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혐오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
신조혐오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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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신조혐오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 

김상수 변호사

최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소설로 출간될 때부터 남녀 성차별, 역차별 등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를 두고 온라인에서 많은 논쟁을 촉두 시킨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제동을 하는 취지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 여부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 모욕적인지, 2) 특정 가능한지(특정성), 3) 공연히 일어났는지(공연성)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한남충, 페미나치 등 신조혐오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잇따라

 

법원은 최근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한남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법원은 “‘한남충에서 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조롱하는 단어로서, 페미니스트와 나치(Nazi)’의 합성어인 페미나치에 대해서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페미나치죠라는 댓글을 달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에 해당하는 점은 우선 인정한 다음, 그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단 선고를 하지 않고 2년간 지켜보고, 그 기간까지 다른 잘못을 하지 않는 경우 면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법원은 페미나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대법원 20152229)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욕적인 혐오표현을 하기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혐오표현을 하게 되거나 듣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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