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인하여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은 유포(30.3%), 불법촬영(26.6%), 유포불안(15.9%), 유포 협박(8.2%), 사이버 괴롭힘(4.8%), 사진 합성(2.4%), 몸캠・해킹(0.1%), 기타(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 등)(11.7%)으로 나타났으며, 얼마 전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처벌 근거
가. 유형
불법 촬영 및 유포,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나. 처벌 근거
1)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①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포 및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반포 등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허위영상물 등의 반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영리목적으로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호, 제74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련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형량이 무거우며 그 유형도 다양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선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차별화된 노하우로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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