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검색하기만 하면 정품 버전의 크랙 버전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작권 문제는 개인보다 기업이 더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여러 직원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형국에서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혹은 1회 실행만 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벌의 수위는 악의적인 행동인지, 수익 창출을 하였는지,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순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회사 혹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인한 합의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소송이라는 단어의 두려움,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의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고가의 금액을 주고 정품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모두의 행동을 제한, 감시할 수 없으며 그 직원도 별 생각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저작권침해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선린이 맡아 해결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B 회사의 컴퓨터에 A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으며 A 회사는 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B 회사의 사업자분은 주변에서도 무조건 패소하기 때문에 합의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다가 저희 선린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회사의 구조, 직원들 간의 업무처리 방식, 의도성 등등을 전부 분석하였고 이를 적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A 회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간단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D 회사는 C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D 회사는 C 회사의 대표이사를 방조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는 이미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고 누가 설치한 줄도 모르며 컴퓨터를 바꿀 때 딸려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며 D 회사에서 누가 했는지 특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C회사의 고소에 대해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해 합의나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합의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위 2개의 사례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시안의 구조, 추세 등이 초기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패소를 하는것도 아니며 단속을 당했다고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셔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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