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누가되는 지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 순위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⓶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⓷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되는 자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부계나 모계, 친생자나 양자, 혼인중의 자나 혼인 외의 자인지를 가리지 않으며,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되며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 직계존속
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재혼 유무나 동거 여부, 친생부모나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되나 양자의 경우 친양자가 아닐 때만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나 계모자의 경우에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 상속포기 · 상속결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경우도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조카, 생질, 질녀, 생질녀), 나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종조부, 외종조부, 대고모, 외대고모, 백부, 숙부, 외숙부, 고모, 이모)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종손)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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