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에 있어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변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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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에 있어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변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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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에 있어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변제 문제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파산신청과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이 선고되고, 그 후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각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을 적법절차에 배당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배당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 제300(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1045(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통상적으로 상속인이라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라면 변제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나오면 그 후속절차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 법적 어려움을 느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라 2022121일부터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먕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202212월 기준 5,000만원)을 변제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후 채무 외에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결정만 받았다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피부양자라면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22년 기준 5,000만원의 한도, 현재 기준 5,500만원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즉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무조건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서는 안되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하여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상속인으로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정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관련하여서는 통합도산법의 내용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들도 많으니 상담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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