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개시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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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개시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급명령결정 채무불이행등재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갚아준다하더니 일하는동안 5년동안 갚지않고 결국 회생신청을해서 개시결정이났는데요 빌려간돈의명목이 다른게 쓰인게있어요 처음빌려갔을때 신용에 대해서 애기한적도 없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나서야 빚에 쫒기는거 알게 되었고 신용도 안좋다는걸 알겠되었요 그래서 제가 개시결정에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작성하고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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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확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신청권 남용이 있는 경우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초기부터 신용 상태를 허위로 고지한 점은 회생 절차의 성실성 요건을 결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여 개시결정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면책채권 주장 이의신청서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기망 증거를 상세히 첨부하십시오. 용도 사기나 신용 상태 은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여 법 625조 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함께 주장하십시오. 이는 회생 절차가 승인되더라도 해당 채무는 원칙적으로 탕감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3.이의신청 제출 시기와 절차적 대응 개시결정문 공고 이후 지정된 채권자 이의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채권자집회 전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신속히 접수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기망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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