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황혼이혼'입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등
원고(반소피고) : 남자(80세)
피고(반소원고) : 여자(71세)
혼인기간 : 48년
자녀 유무 : 슬하 자녀 셋

2.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악의의 유기' 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 4,7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혼인파탄의 책임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악의의 유기'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별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5,000만 원 중 2,000만 원 인용).
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쌍방이 행한 경제활동 내용 및 재산 형성 경위를 상세히 적어 내라"라고 하셨는데요.
원고 소송대리인은 형식적인 서면을 제출한 반면, (죄송하지만 잠깐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피고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살 돈이 없어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춧잎을 주워다 시래기국을 끓여 먹었던 일, 쌀이 없어 남의 밭 옥수수를 몰래 따 먹거나 바다에서 고동을 캐다가 삶아 먹었던 일, 공장에서 나눠주는 간식(빵, 우유)을 먹지 않고 가져와 세 자녀를 먹였던 일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가 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48년이라는 혼인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는 피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수십 년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판사님께서 재산비율을 다르게 판단해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결론
이혼 : 피고 반소 청구에 따라 이혼 (유책배우자 = 원고)
위자료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피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2,000만 원)
재산분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분할 비율 원고 40: 피고 60)
"그 사람과 이혼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사건 진행 당시 의뢰인이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모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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