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약식명령절차'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절차 또는 약식절차.
이미 단어 자체로 '간략하게 진행되는 절차'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제가 지난 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수사의 종결은 곧 기소 또는 불기소'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기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절차(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구(求) 공판'.
(공판절차 개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구(求) 약식'.
(약식명령청구를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지 아니면 약식명령청구를 할지는 전적으로 검사가 결정합니다.
보통,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고, 판사 또한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약식명령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벌금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에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만약 판사 입장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이 사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고지하고 끝낼 사건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판사는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공판절차로 회부해 버립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5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 '나 억울해서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일반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공판절차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평생 범죄경력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기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것보다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백한 사건 등에 있어서 무턱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 사건이 있다거나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약식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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