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하고 조정성립
재산분할 방어하고 조정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재산분할 방어하고 조정성립 

김은영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서****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남편과 오랜 갈등을 겪고 약 3년 이상 남편과는 별거하며 성년에 이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기여도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5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이미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신뢰를 잃어 남편의 이혼 신청에는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시세 차익 약 10억 원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남편이 처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일부 자금을 보탠 것은 사실이나 혼인기간 중 도박,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 또한 상당하여 남편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며 부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고 별거 기간 중 부동산 유지에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책임지지 않았던 반면에 의뢰인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홀로 부동산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자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부양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남편의 유책사유가 적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총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기일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80%로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또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며,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할 때 원하였던 예상 액수대로 조정이 성립한 것에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조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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