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률서면 작성 팁) - 법원은 도와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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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법률서면 작성 팁) 법원은 도와주지 않는다. 

서승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제 법정에서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서

소송에서 ‘제대로 된 서면’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은 지난 포스팅 말미에 언급하였듯이,

본인소송을 하시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률서면 작성 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절대적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해 주지 않으며, 판단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장'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서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실은 권리의 발생, 저지, 소멸에 관한 사실, 즉 요건사실입니다.

요건사실이 뭔지 잘 안 와닿으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경영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B는 A에게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A는 B에게 분기별로 컨설팅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었고, 세무서로부터 세금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하나요?
일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너 때메 피해 입었으니 돈 내놔라."라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돈 내놔라 = 청구취지, 너 때메 피해 입었으니 = 청구원인
이 되겠네요.

'청구원인'은 곧 '권리의 내용'이므로, A에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를 찾아내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컨설팅계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or 원상회복)청구 = 민법 741(or 민법 548)
2. (경영컨설팅계약의 효력 유지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민법 390
3. (경영컨설팅계약의 효력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750

위 권리(조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하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요건사실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소송이라 한들 법원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장과 입증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법률서면 작성 팁은,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청구(항변)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 서면을 작성해라"
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조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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