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지난 '수사'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재판'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에서 출발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임과 동시에 재판의 시작입니다.
검사의 기소로 피의자의 지위는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경우,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공소장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송달되지만, 증거기록은 따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공소장 및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대로 재판에서도 변론하는 것이 보통이나, 증거기록 검토 후 변론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원활한 기일 진행을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미리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및 증거의견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공판진행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둡니다.
첫 공판기일.
형사 법정은 방청석을 기준으로 정면에 판사 법대,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피고인석이 있습니다.
공판기일은 사건번호 호명과 함께 출석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은 당사자인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출석에 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이후,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즉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자에게 고발장을 건네주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기사가 실리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합니다."라는 식으로요.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검사는 증거기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증거목록표)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이 사건의 증거로서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실무상 증거의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표를 기준으로 내용부인, 부동의하는 증거의 순번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증거순번 5, 6, 11은 내용부인, 증거순번 14, 16, 19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증거순번 25번도 사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부동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식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증거의견을 밝히는 절차는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피고인들을 보면,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물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한하겠지요.
피고인 측에서 증거의견을 개진한 다음에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진행할 절차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부동의한 경우, 그 피해자 등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을 법정에 불러 신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 검사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위 증인신청을 채택한 다음 증인신문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2회 공판기일은 증인신문기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사실, 부인 사건의 핵심이 증인신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증인신문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인정사건의 경우, 양형조사신청을 하거나 양형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첫 공판기일 = 마지막 공판기일'입니다.
인정사건이든, 부인사건이든 마지막 공판기일에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의 논고(쉽게 말하면 구형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최후변론하는 거 한번쯤 보셨죠?
변호사가 자리에 일어나서 사건 내용을 주루룩 읊으면서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
네, 그거 맞습니다.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끝났다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이 끝나면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1심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판기일 중간중간에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내기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변호인의견서를 낸 경우라도 변론요지서는 필수적으로 정리해서 냅니다.
선고기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통상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에 따라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은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합니다. 뭐 사실 출석이라기 보다는 선고를 청취하는 정도지만요.
두번에 걸쳐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