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이전까지의 포스팅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 형사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수사 그리고 재판.
(수사, 기소, 재판 세 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수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란, 수사기관이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때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점)가 포착되었을 때, 즉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판단(합리적인 의심)이 섰을 때 비로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를 내사와 구별지어 입건(立件)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건으로 섰다, 사건성이 보인다,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의미지요.
수사기관이 혐의를 포착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바로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때입니다.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곧장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변호사(고소대리인)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고소대리 사건을 꽤 처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고소대리 업무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을 납득시키는 내용의 고소장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물론 저에게 국한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파악해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석에 따라 범죄사실을 구성해야 하고, 증거자료도 직접 확보하여 첨부해야합니다.
의뢰인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도 품도 많이 듭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호사의 업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는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도 해야합니다.
35살 어린 직원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징역 3년 확정 - 부산일보 (busan.c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1314153290065
이 사건은 제가 이전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고소대리 사건인데요.
최근에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이나 걸렸네요.
기소된 이후에는 검사가 알아서 사건을 잘 풀어가겠지만,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도 검사만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재판 결과가 의뢰인의 만족이니까요.
다시, 수사 절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분류되는데요.
강제처분을 수반한 수사를 강제수사,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은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요.
구속(拘束).
단어의 임팩트가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구속만은 막고 싶다'라는 게 모든 변호사의 마음입니다.
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싫어 할까요?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움?
물론 그것도 구속을 막고 싶은 이유이긴 합니다만,
변호사로서 구속을 막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사건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의뢰인과는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불구속 사건에 비해 수사 대응 및 재판 준비에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집에 전화해야 합니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저녁에 약속이 있었다?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심문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변호사는 하루만에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 사건은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영장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사 절차 이야기로 돌와와서 :)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체포와 구속.
이는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피의자신문이라고 합니다.
신문(訊問), 즉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캐묻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심문(審問)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평상시 '신문'과 '심문'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법률용어입니다. 기회가 되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내 편인"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피의자가 받는 압박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사건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참고하여 수사 내용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한 다음 종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종결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반대로 피의자가 항변하는 내용이 일리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재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어떤가요?
수사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권 발동을 요청하는 고소인.
수사대상자로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의자.
어느 쪽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