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재판? 모든 건 서면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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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판? 모든 건 서면으로 말한다 

서승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첫 포스팅을 어떤 주제로 채워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포스팅에서는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는 법정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적 쟁송은 그 내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형사사건, 가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변론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변론 절차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법정에서 구구절절 사건에 관하여 구두로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 또는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님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000호 법정=

재판장: 2시 40분 사건 진행합니다. 2023가단0000 사건

원고측: 원고 소송대리인 000 출석했습니다.

피고측: 피고 소송대리인 000입니다.

재판장: 첫 변론기일이네요. 원고 소송대리인 10월 20일자 소장 진술하시고. 피고 소송대리인 10월 30일자 답변서, 11월 15일자 준비서면 각각 진술하시는 거지요.

쌍방: 네

재판장: 피고 소송대리인 어제자로 문서송부촉탁신청하셨네요?

피고측: 네, 맞습니다.

재판장: 필요한 자료로 보이니 채택하도록 하구요. 속행해야겠네요. 다음 기일은 12월 26일 15시. 어떠신가요?

쌍방: 네, 좋습니다.

재판장: 네, 그럼 다음기일은 12월 26일 15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2023가단0000 …’

실제 변론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가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현실에서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당사자는 간혹 ‘판사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실무상 변론 절차는 변론기일 전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만 제대로 작성·제출하였다면 변론기일 법정에서 판사님 면전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그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정돈된 법률서면', '제대로 된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원고일 경우), 상대방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반박한다는 것(피고일 경우)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본 칼럼을 통해서 법률서면 작성 팁을 조금씩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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