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란물 내지 성인물이 비지니스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19금 동영상, 소설, 만화, 음성 등) 제작, 유통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1인 크리에이터들도 19금을 컨셉으로 컨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0873351
[한국경제 2022.06.08]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은 음란물을 제작(촬영)하거나 유통(반포)하는 자, 그리고 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대상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된 촬영물(편의상 이하 '몰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정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몰카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에 관하여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성특법 제14조 제4항은 몰카물 시청을,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을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몰카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 소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몰카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자들을 솎아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몰카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음란물이 제작, 유통, 소비되는 구조적 특성상(쉽게 말해, 음란물 제작자가 음란물을 소비하는 자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러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특성, 음란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재생산, 재창조되기도 한다는 특성, 음란물 시청을 위해 반드시 성인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결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는 특성 등), '몰카물 내지 아동청소년청착취물인지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와 '몰카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우연히 시청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몰카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의자가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사실(피의자가 다른 영상을 구매, 소지한 적이 있는지, 어떤 검색어로 유입되었는지, 기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의자 측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겠지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음란물 시청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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