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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여기까지 합법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증거수집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증거 수집이 어디까지 합법일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서론

 개개인에 의한 증거수집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혼소송 등에서 상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고소를 위해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거수집이 불법적인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것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2. 녹음과 관련하여

 녹음과 관련하여서는 도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청을 하게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에게 녹음할 것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녹음하는 사람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법적인 녹음,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음식점 방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그 방에 녹음기를 두고 자신은 바깥에 있었던 경우라면 A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청과 합법적 녹음의 차이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거권자가 해당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지에 절도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들어갔고, 실제로 그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행위이더라도, 행동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촬영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신체 촬영인데요.

 만일, 실수로라도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게 되는 경우 증거수집을 하려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가사 소송과 관련한 증거 수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를 당하시고, 오히려 형사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할 때에는 위 사항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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