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전출신고 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권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주거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탈을 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거권자로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아직 상대방의 짐이 집에 있는 등으로 보아 주거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