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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인의 무단 침입: 법적 대응 방법

이혼후에 상대방이 전출신고를 안해 제주소지에 아직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상대방이 제가 출입을 하지말라고 표시를하였는데도 마스터키경찰등등 이용해 집에 출입시 무단침입이 성립이되나요? 작년부터 별거중이 있는데 본인 물건을 가져가겟다며 어떻게든 들어오겟다고 반협박을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집에 출입하는거 자체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집에출입을 내허락 없이 오지말라고말을 한상태에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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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신고를 해 가지 않으면, 상담자분이 주민센타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해 보세요 2. 그 동안 별거하던 상대방이 임의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혼까지 되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됩니다 3.상대방에게 주민등록이전해 가라,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말소시키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중 경고해 두세요 4.상대방의 물건이 아직 집에 있다면, 그 물건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명분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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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거침입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마스터키를 회수하지 않은것이 아직 상대방의 완전한 퇴거를 뜻하는것이 아니고 짐회수등 정당한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경우 불송치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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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의 물건은 반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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