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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남편 요구로 제명의로 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구매 시, 이전에 남편이 타고다니던 차량에 대한 위약금 및 계약금, 취득세 등 모든 초기부담이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2년넘게 남편이 타고다녔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에대한 금액은 남편이 저에게 송금해주어 납부했습니다. 지금 이혼 진행중이며, 조정 불성립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조정 시,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가는걸로 얘기가 되었었으며 그에대한 모든부담(남은 차량금액등) 은 남편 부담으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별거중이며, 차는 남편이 그대로 타고있지만 차량할부금은 따로 보내주지않아 현재 4개월동안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에 대하여 저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지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분 차키가 1개 있는데, 제가 직접가서 차를 끌고와도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