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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인데 제 명의의 차를 배우자가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남편 요구로 제명의로 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구매 시, 이전에 남편이 타고다니던 차량에 대한 위약금 및 계약금, 취득세 등 모든 초기부담이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2년넘게 남편이 타고다녔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에대한 금액은 남편이 저에게 송금해주어 납부했습니다. 지금 이혼 진행중이며, 조정 불성립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조정 시,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가는걸로 얘기가 되었었으며 그에대한 모든부담(남은 차량금액등) 은 남편 부담으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별거중이며, 차는 남편이 그대로 타고있지만 차량할부금은 따로 보내주지않아 현재 4개월동안 제가 납부하고있습니다. 차량 할부금에 대하여 저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지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분 차키가 1개 있는데, 제가 직접가서 차를 끌고와도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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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기일에 조정은 불성립 되었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두분이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그에 대한 모든부담(남은 차량금액등) 은 남편 부담으로 결정문이 나왔다면 두분다 그 결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2.그런데 남편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차량할부금을 내지 않고, 부인이 여전히 내고 있다면, 그렇다고해서 가서 차량을 가져오기 보다는 ,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차라리 차량의 명의이전을 남편에게 하고, 할부금도 남편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런 제안을 남편이 거부한다면 ,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차량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 판사님이 중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해 보세요 3.그리고 조정불성립으로 앞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량관련해서도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차량의 중고가격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산입하고, 또 차량관련 할부금 등은 부인의 기여도로 주장하면 됩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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