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성적 아동학대 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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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성적 아동학대 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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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성적 아동학대 성립범위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성적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에 대해 잠시나마 설명드리려 합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위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법원 사안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였는데요. 위 피고인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에게 '먼저' 접근하여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해당 학생이 성관계를 형식적으로 동의한 것은 맞지만, 학생이 '아동'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나. 대법원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학생과 동의 하에 가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성적 아동학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 아동학대 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4. 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성인과 같은 사회경험이 없고, 완전히 성숙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인의 동의와 미성년자의 동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권유하였다면 이 동의가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아동학대, 성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시한 판결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형식적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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