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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가 정황상 의심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은 잠금상태, 차량 블랙박스는 운행중 종료되어 있어 소형 녹취기로 녹음하여 외도의 증거를 알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시 불법녹취 관련하여 벌금형정도라 하여 해당 녹취물을 증거로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배우자가 불법녹취로 저를 형사고소하였고, 이게 기소까지 됐습니다. 형사에서 진다면 녹취가 증거채택도 안될거라서 이대로라면 민사까지 억울하게 지게 생겼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