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부부는 가사를 분담하며 여느 가정과 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아이가 없었고,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거듭 실패하면서 원고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원고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는 원고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며 원고가 부양을 해야 했고, 원고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부부는 긴 시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로 번갈아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혼인생활을 이어갔지만, 어느 날부터 원고 아내의 왕래가 줄어들고, 연락이 줄어들면서 격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아내는 피고에게 보낼 문자를 원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면서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매일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고, 원고 아내 홀로 살고 있는 집을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10년 차 된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수 개월 동안 부적절한 행위를 유지해온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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