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체 동업자 사기/횡령/배임 사건 무혐의 성공
조명업체 동업자 사기/횡령/배임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

조명업체 동업자 사기/횡령/배임 사건 무혐의 성공 

노경종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개요

  • 조명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큰 소송에 휘말려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준비 중이었음
  •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공장 설비 유통업을 하는 회사의 사주인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출을 위한 매출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상대방은 매출 실적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조명회사를 별도로 창업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원자재 거래처에 상대방 회사를 끼워 넣어 상대방 회사가 원자재를 납품 받아 제작하고 이를 함께 창업한 조명회사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자고 권유
  • 이에 의뢰인은 사업 노하우를 노무 출자하고 상대방은 조명회사 운영을 이한 제반 시설 마련에 비용을 제공하는 자금 출자를 통해 조명업체를 새로 설립하였음
  • 그렇게  동업을 시작한지 2년 후, 조명회사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그 조명회사에 끼워넣기 거래를 하여 매출을 일으키던 상대방 회사에도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음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의 사기 주장은, 의뢰인이 동업과정에서 예상매출 및 수익을 속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출자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음
  • 상대방의 횡령 주장은, 회사를 2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개인을 상대로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 7억원을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음
  • 상대방의 배임 주장은, 의뢰인이 원자재를 과다 매입했는데 원자재 업체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음
  • 사기의 경우 폐업한 회사의 재무제표을 근거로 예상매출 및 수익을 산정하였다는 점(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 횡령의 경우 회계장부 상 현금 인출 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금 인출 부분은 경리 직원이 일부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개인 이체 내역은 하청 용역비라는 점, 배임의 경우 폐업 후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주기 위한 거래량이 필요했고 매입처가 변심을 한 사정도 있었다는 점 등 혐의별로 변호 전략 및 증거를 확보/정리
  • 몇 차례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은 2년 간의 수사를 거쳐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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