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를 보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지급함
- 당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85% 이상 충분히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안내하였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이에 조합원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환불이 거절되자 고소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80% 이상 확보하여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 자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알린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고소장 작성 및 조사 참여 등 조력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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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